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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할 3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팁'
1.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보다 아내의 소득이 높으면
아내쪽으로 부양가족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3. 홈텍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버시스로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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