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②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가능
③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신청
절차 변경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단,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
비용 제외)
만일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진료비,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매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인데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완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졌습니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기존, 2천만 원 → 변경, 1천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단, 고액 기부금 이하 금액은 항목별 합산하여
15% 세액공제)
또,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 발생 시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하여 이월 가능한 기간을 최대
기존, 5년 → 변경,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단, 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 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신청 방법 완화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일한 기간 동안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전 직장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간혹 전 직장 사업주가
신청을 기피하여 퇴직자가 부당하게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의됐습니다.
이에 소득 감면 신청 절차를 개선,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해당 퇴직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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