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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진 연말정산

by 작은사치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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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②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가능

③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신청

절차 변경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단,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

비용 제외)

 

만일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진료비,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매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인데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완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졌습니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기존, 2천만 원 → 변경, 1천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단, 고액 기부금 이하 금액은 항목별 합산하여

15% 세액공제)

 

 

 

또,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 발생 시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하여 이월 가능한 기간을 최대

기존, 5년 → 변경,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단, 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 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신청 방법 완화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일한 기간 동안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전 직장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간혹 전 직장 사업주가

신청을 기피하여 퇴직자가 부당하게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의됐습니다.

 

이에 소득 감면 신청 절차를 개선,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해당 퇴직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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