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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따라가기89

우한교민, 귀국민여러분 상처받지마세요~ 우한 교민여러분 상처받지마세요~ 일부언론과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등 지역혐오차별을 불러올수 있으므로 지역명을 쓰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라는 WHO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만 일부 언론, 정치인들이 유독 "우한" 굳이 사용해 중국혐오를 부추기고 있어 상처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거 같아 안타깝고 부끄러움은 항상 우리 몫이네요ㅠㅠㅠ 하지만 우한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정부는 교민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고 무사히 귀환하시고 삶의 터전으로 안전하게 돌아기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이기주의 지역민들이 격리수용을 반대하는 시위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안전하.. 2020. 1. 31.
우한 탈출기, 조선일보 기자의 우한탈출기 무용담이라니 조선일보 한 기자의 우한탈출기 무용담 기사 이래도 되나ㅠㅠ 조선일보나 각종 경제일보나 중앙 동아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수준이 정말 이런것인지 위기 상황에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 주지는 못할 망정 공포심과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미디어는 그냥 대놓고 이 상황을 즐기고 장사하고 있는 건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세계가 긴장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 우한시 밖으로 이동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임으로 뚫고 나왔다는 건데 이게 자랑할 일인지, 무용담처럼 즐기듯 기사를 쓰고 자랑스러워하는 글을 보고 참으로 분노까지 스럽네요. 본인으로 인해 전염이 확산되었다면 어쩔것인지, 적어도 조선일보는 이 기자 격리조치 하고 신고하고 문책해야함에도 너무나 자랑스럽게 기사까지 내었네요. 그냥 중국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기 위해.. 2020. 1. 31.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새해부터 한 번에 면허를 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빨리 새 차를 타고 놀러 가고 싶어요.” 매년 자동차 관련 법규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린이 보호구역', '친환경차'등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https://tv.kakao.com/v/405808626 [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쏙!] 간편 결제나 **페이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갑을 들고 다닌 분들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행은 이제 신분증도 지갑도 집에 두고 다니는 앞으로는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시대다 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패스 앱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만 .. 2020. 1. 29.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할 3가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할 3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팁' 1.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보다 아내의 소득이 높으면 아내쪽으로 부양가족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3. 홈텍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버시스로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2020. 1. 28.
2020 달라진 연말정산 2020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②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가능 ③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신청 절차 변경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단,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 비용 제외) 만일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 202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