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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야할 바뀐 법규

by 작은사치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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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2020년에 빠뀌는 교통법규!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스쿨 안전 관련 법, 민식이법)

2019년 9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이후 발의된 법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2월에 국회를 통과,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이 강화되었다.

 

사진출처 : 법무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된다. 그래서 제한속도는 반드시 단속이 되고 불법주차 역시 해서는 안되며 모든 법규의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처벌받게 되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전과 달리 상해가 적다 할 지라도 1년에서 15년 징역이나,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받게 될 수 있고 사망사고 일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과중한 형벌을 받게 되므로 정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시속 30km 이하고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혹시 모를 횡단하거나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주의해서 살피는 운전이 필요하다.

 

▶ 주차 안전 관련 법, 하준이법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한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하준이가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되어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법이다.

 

연합뉴스 캡처

이번 새로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시가 반드시 갖추 도로 하는 법이며 시. 군. 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운전자보다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행해야 할 법이지만 일반 운전자들도 경사로 주차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젠 영문으로도 적히게 된다.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표기되고 해외여행 갈 때마다 면허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19년 9월부터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면허증 소지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면허 유효기간 등이 영문(英文)으로 적힌다. 누구나 영문이 표기된 운전면허증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바로 빠꿔준다고 한다.

 

물론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국가에 한해서 적용이 되지만 통용이 예상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날 예정으로 있다.

  즉시 통용되는 국가(30개국) 통용 예상되는 국가(37개국)
아시아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모디브, 브루나이,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카자흐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피지, 동티모르,마미크로네시아, 부탄, 투발루, 솔로몬제도, 쿡아일랜드, 타지키스타, 키리바시, 투르크메니스탄
아메리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괌, 페루,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수리남,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루시아, 북마리아나제도연방,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플로리다 등 4개 주), 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바하마, 과테말라,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가이아나
유럽 영국, 아일랜드, 터키, 핀라드, 덴마크, 키프로스 독일, 핀란드, 헝가리, 스위스, 이탈리아, 러시아, 라트비아, 이히텐슈타인, 조지아
아프리카 카메룬, 르완다, 라이베리아, 부룬디 나미비아, 레소토, 리비아
중동 오만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또한, 과학기술부에서 2020년 상반기부터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앱을 통해서 핸드폰에 운전면허증을 담게 된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로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 같다.

 


 환경 관련 법규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100% 지급하던 것을 1단계 70% 보조금을 지급,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 시 2단계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 강화되었고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으면 최대 443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수소 전기차의 개소세, 취득세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 기간은 2022년까지 3년이 연장되고 감면되는 한도도 400만 원까지 된다.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021년 12월까지 연장되었고 감면한도는 140만 원이다. 거기에 전기버스, 수소 전기버스는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 TIP) 전기차 국고보조금 800만 원 + ∝(지역별 보조금)

서울시 450만 원, 경기 500~600만 원, 전북 900만 원, 경북 600~1000만 원, 충청 700~900만 원, 대전 700만 원, 제주 500만 원 등 지역별 보조금을 받는다. 

 

 

전기차가 65,000대를 보급할 예정에 있어 거리에서 쉽게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전기차가 너무 조용해서 위험했다고 하다면 7월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등 전기 동력차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엔진 소음과 비슷한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차량이 후 질 할 때 등 작동하여 일반 보행자나 시각장애인이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해 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전기차는 모두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캠핑카 법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자동차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대포 풀어 시장을 기운다는 계획에서 법제화했다.

2020년 2월 말부터는 캠핑카 법이 시행된다.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 승용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등록, 신고, 승인받기 위해서 일단 설계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조건을 맞춘다면 캠핑카로 합법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법규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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