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돈이 아닌 고객의 돈" 판결, 알면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사고 수리비중 자기 부담금을 수 십만 원씩 내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걸 돌려받는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5년 전부터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돈이 아니라 고객 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이 스스로 이를 알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 마지못해 '자기 부담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는 사람만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mbc뉴스에 리포트의 A 씨의 경험담을 보면
≫ 좌회전하려던 SUV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뒤따르던 A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
≫ SUV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의 보험사는 소송을 낸 뒤 A 씨의 차부터 수리
[수리비 : A 씨가 낸 자기 부담금 20만 원 + 보험사 돈 107만 원 = 총 127만 원]
≫ 소송 결과 A 씨의 잘못은 30%만 인정, A 씨 보험사는 지출한 수리비 중 70%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음
A 씨의 자기 부담금 환급 요청 이유
A 씨가 판결문을 보니 이상한 점이 127만 원의 70%면 89만 원인데, 보험사가 돌려받게 된 돈은 20만 원을 뺀 69만 원이었던 것이다.
20만 원은 보험사 몫이 아니라, A 씨 몫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보험사는 A 씨가 판결문을 내밀며 환급을 요청하자 석 달을 끈 뒤에야 20만 원을 돌려줬다.
"내 권리는 내가 적극 찾는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손해보험사가 남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 해도 고객의 손해가 있으면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A 씨 사례처럼 고객의 자기 부담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나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험사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자기 부담금을 떼먹고 있다'며 즉각 반환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 현재 법원 판결대로라면 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 단국은 실태를 파악해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히긴 했다.
출처 :
고객 알까 '쉬쉬'…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
자차 보험으로 차를 고칠 때, 수 십만 원씩 자기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걸 돌려받는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부터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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