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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줍줍

이재명 전과 4범, 어떤 범죄였나? 변호사비 대납 비리제보자?

by 작은사치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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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재명 후보의 전과 4범 팩트체크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부의 전과 4범에 대한 언론과 방송 패널들, 야당 등에서 전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전과 4범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이다.

그럼 이재명후보는 왜 전과 4범이 되었을까?

 [ 각 전과 범죄별 공개된 내용 ]

1) 검사사칭 방조(재판에서 누명으로 무죄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 참여연대(당시 시민 모임) 대표로 2002년경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 검사다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 60분'에 보도했고, 며칠 후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

이에 당황한 시장이 이재명대표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하자 검찰은 인터뷰와 검사 사칭 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 이름과 질문 사하을 알려주며 검사 사칭 전화를 도왔다(검사 사칭 전화 방조)'고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KBS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부터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 건 내역 증거물이 나와서 검사 사칭 누명 사실이 밝혀졌고 허위사실이 아니라서 무죄 받은 사건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등 국회의원 약10여명이 구치소로 위로 접견을 오고, 보수언들초차 '이재명 구속 지나치다'는 사설을 쓰는 등 정치탄압 조작 사건이라고 했다는데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무죄 받은 사건임울 알면서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2004년경 시민들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고 부결시키자 분노한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해 항의하게 되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설립운동 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다.

이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고 10년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3) 선거법 위반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해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 내에는 물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문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이재명 후보만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합법이다. 

 

4) 음주운전 

이 부분은 변명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굳이 당시 상황을 밝히자면 2004년 이대업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이었다. 식사 도중 급히 이대업 시장의 측근을 만나 관건 사건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전과가 생겼지만 이 일로, 이대업시장의 부정대출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고 기자는 무죄 선고받아냈다고 한다.

 

 

하나,

전과 4범이 아니고 전과 3 범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다.

둘,

음주운전은 상황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민변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민을 위해 활동하다 생긴 어쩌면 훈장아닌 훈장같은 것이라면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남을 위해, 약자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에 맞서 본적이 없는 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는 더 크고 더 높은 것같아 참 씁쓸하다.

공격에 가세하고 있는 그 언론, 그 기자들, 그 정치인들 조차 진실을 알면서도 일반 시민을 상대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믿고 싶은데... 정치란 참...

 

2. 변호사비 비리제보자 故이병철의 녹취조작, 허위제보? (수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모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과 주식 20억치를 줬다며 제보자를 자처한 故이병철씨.

제보한 해당 통화 녹취록은 이재명후보나 모변호사가 등장하는게 아니고 제보자를 자처한 이병철씨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녹취해 폭로라고 내어놓은 것이다.

더구나 그 녹취록 속의 대화 상대방 최모씨는 이미 11월에 검찰진술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밝힌 사건이다.

당연히 최모씨나 모변호사가 이재명후보와 만나거나 통화한 일이 단한번 없는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https://m.dcinside.com/board/minjudang/353876

지난 11월 25일 세계일보한 최모씨 검찰 진술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제보자 이병철씨가 A씨에게 "모변호사를 20억 정도 받는 변호사를 10억에 저렴하게 사건 수임하게 해주겠다며  대신 본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 1억 원을 기부 받기위해서 허풍을 친것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0억짜리 변호사라는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 A씨 앞에서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수임료 현금 3억과 주식 20억치 주식으로 줬다"라고 주로 말하고 최씨는 이병철씨가 미리 시킨대로 "네.네"라고만 답하는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제보한 녹취록은 이 허풍을 치기위해 A씨 앞에서 이병철씨가 최씨와 통화하는 내용이다. 

A씨 앞에서 전화할것을 최씨와 미리 짜고 한 대화였다는 것으로 당시엔 이재명과 아무 관련이 없던 녹취록이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폭로 제보 녹취록'으로 둔갑되었던, 최씨의 검찰진술로도 확인된 '녹취조작, 허위제보' 정치공작이라고 한다.

"이재명 변호사비 23억".."조폭조작 이상의 조작" 근거자료 공개/YTN

https://www.youtube.com/watch?v=5iMw3uR86QY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에 '지어낸 허위사실'진술 확보 

https://news.v.daum.net/v/20211126130807444

이재명 변론 변호사에 '현금3억·주식 20억'수임료 의혹
제보자 이 모씨 '허풍이다' 관계자 진술서 檢에 제출
與"이재명 정치적 타격 겨냥한 악의적 정치공작"일축

언론법인 인터넷언론사'열린공감TV'

 

글참조 : 2016년 7월 3일 이재명 페이스북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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