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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월부터 과속단속 등_과속 암행단차량, 차 보험료할증

by 작은사치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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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알아두면 유용한 9월(2021년)부터 바뀌는 정책 


1. 카메라 없이 과속단속 "암행단속차량"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도 범칙금을 낼 수 있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과속카메라 위치를 아주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이 당연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경찰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암행단속차량(2016년부터 보급된 운전중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안 되는 경찰차량)에 과속단속 장비를 장착하고 단속을 하게 되어 앞으로는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낼 수도 있게 된다.
단, 9월달에는 홍보 및 테스트 기간으로 기준 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 차량만 단속하는 시범운영을 하고 연말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

2.  스쿨존 과속 시 "보험료 할증"

9월부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속만 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는 교통법규가 시행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교통사고 외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할증과 신호,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이 되어 왔으나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할증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9월 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즉,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니 시속 50km이상 속도를 낼 경우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

이전에는 과장금에 대해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개별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9월24일부터는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다면 연기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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