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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시행..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8월24일,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시스템인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1.9.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복지 멤버십"
● 도입 일정..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
- 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22년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전 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
● 신청 창구 :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료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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