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어느덧 벌써 2022년이 열마 남지 않았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를 시작 해야하는 시간이 왔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세액공제 중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이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근로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급여외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동일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면적이 85㎡ 이하로 주택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10%
※ 참고로 전월세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한도는 840만원으로 증가될 수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지출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즉,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된다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처리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의무가 있지만 껄끄럽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상기 화면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하며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다.
위와 같은 화면에 임대인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내용을 입력하소 마지막으로 파일선탤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
단, 현금영수증은 우리가 받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료광고나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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