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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가짜뉴스들..속지맙시다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횡행..경찰, 허위사실 유포 철저 수사 공중파 방송 사칭 '수원 한 고등학교서 5번째 확진자 발생' 일부 인터넷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섯번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SBS 뉴스 속보로 된 해당 가짜뉴스에는 '보충수업 도중 쓰러진 학생을 근처 성빈센트병원으로 데려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 중…학생의 학교 유신고등학교에서는 현재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뉴스는 SBS를 사칭한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SBS 측은 이날 오후 가짜 뉴스에 대한 유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짜 뉴스가 확산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지했다. 출처 : http.. 2020. 1. 2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유언비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방통위! 가짜뉴스 집중 모니터링~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맙시다! 최근 중국우한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를 틈타 가짜뉴스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보 언론이 공포를 부추기는 기사도 많습니다. ​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근거 없는 말들로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켜 결국은 그 피해은 일반 대중, 시민이 될것입니다. 현재(1월 29일 기준) 확진자 4명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사망자도 없다고 합니다. ​ 가짜뉴스를 근거없이 퍼뜨릴 경우 방통위 심의규정에 의거해 시정 요구 대상이 되는 등 방통위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선포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이런 가짜뉴스에 속는 주변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려주.. 2020. 1. 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행동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간단 요약 ① 올바른 손 씻기 :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② 마스크 필수 착용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얼굴 가리기 ③ 중국 방문 후 증상 있다면 ☎1339 전화 먼저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수준 상향 ✔중앙사고 수습본부 가동 ✔중국 전역 검역대상 오염지역 지정 등 정부에선 과거 사스부터 메르스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과하다 싶게 대응한다고 하니 일단 믿자고요~ 그리고 개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 마스크 등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따르면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공포 팔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지만 속는 분들 그리 많지 않기를... ① 올바른 손 씻기 : 비누로 꼼꼼하게 3.. 2020. 1. 29.
1인용 쇼파, 리클라이너 쇼파 트렌드에 맞는 나에게 주는 작은 사치, 리클라이너 소파 가구 쇼핑 용어사전 상의 리클라이너라 함은 등받이, 발받침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책을 읽거나 TV 시청 시 편안함을 주는 전동 소파,릴랙스 체어 같은 트렌드 가구를 말합니다. 리클라이너는 척추를 보호하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도 해소해 밀레니얼 세대의 혼수 아이템 일 순위로 꼽힌다고도 합니다. 쿠팡 할인 상품상세보기 ▼ [레벤 Signature] 마티니 천연면피가죽 1인 리클라이너 소파+스툴 COUPANG www.coupang.com ㆍ척추 보호 ㆍ요통환자의 통증 완화 ㆍ스트레스 줄임(몸에 맞는 각도 조절 후 휴식)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한 피곤한 현대인에게 안락한 도피처로, 이왕이면 집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 2020. 1. 29.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할 3가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할 3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팁' 1.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보다 아내의 소득이 높으면 아내쪽으로 부양가족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3. 홈텍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버시스로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2020. 1. 28.
2020 달라진 연말정산 2020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②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가능 ③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신청 절차 변경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단,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 비용 제외) 만일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 202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