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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3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어느덧 벌써 2022년이 열마 남지 않았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를 시작 해야하는 시간이 왔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세액공제 중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이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근로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급여외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동일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면적이 85㎡ 이하로 주택 오피스텔과 .. 2022. 12. 12.
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 초보자가 주목해야 할 정보, 세태크 직장인들 연말정산 대비 '연말정산 대비 절세 10대 꿀팁' '연말정산 대비 절세 10대 꿀팁'을 정리했다. 해당 혜택은 △혼인신고 시기 △안경·렌즈 구입비 챙겨두기 △연말에 기부하기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등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공제비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30%이니 적절하길 권하고 있다. 상세기사보기 ▶▶ https://im.newspic.kr/L9hI2Gd 연말정산 대비 '꿀팁'…IRP·연금저축에 주목하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대비에 여념이 없다. 1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 이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im.newspic.kr 연말정산 초보자가 주목해야 할 정보 우리는 사실상 거의 매.. 2022. 12. 9.
2020 달라진 연말정산 2020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②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가능 ③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신청 절차 변경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단,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 비용 제외) 만일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 202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