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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3

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 초보자가 주목해야 할 정보, 세태크 직장인들 연말정산 대비 '연말정산 대비 절세 10대 꿀팁' '연말정산 대비 절세 10대 꿀팁'을 정리했다. 해당 혜택은 △혼인신고 시기 △안경·렌즈 구입비 챙겨두기 △연말에 기부하기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등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공제비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30%이니 적절하길 권하고 있다. 상세기사보기 ▶▶ https://im.newspic.kr/L9hI2Gd 연말정산 대비 '꿀팁'…IRP·연금저축에 주목하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대비에 여념이 없다. 1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 이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im.newspic.kr 연말정산 초보자가 주목해야 할 정보 우리는 사실상 거의 매.. 2022. 12. 9.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할 3가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할 3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팁' 1.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보다 아내의 소득이 높으면 아내쪽으로 부양가족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3. 홈텍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버시스로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2020. 1. 28.
2020 달라진 연말정산 2020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세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②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가능 ③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신청 절차 변경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단,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 비용 제외) 만일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 202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