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4인 기준 100만 원 지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100% 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24일 발표했고, 국회는 여야의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급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국민 대상 100% 지급
지급 조회서비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일요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 없음 |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지급 기간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5월 4일부터 지급
▷ 일반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
지급 금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40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
※ 5월4일부터 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수, 그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일정과 수단
▷ 저소득층, 기초연급수급자, 장애인연급수급자 : 현금지급
▷ 일반가구 : 현금, 선불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4가지 모두 동원될 것
신청 방법
01.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11(월) 07:00부터 ) 방문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18(월) 09:00부터 ) |
02. 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
▷ 저소득층, 기초연급수급자, 장애인연급수급자 : 270만 세대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 현금으로 일괄지급
▷ 일반가구 : 5월 11일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접수 예정이며, 접수받은 날로부터 이틀 지나면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있으며 차후 추가 공지 예정
소득 상위 계층 30%의 자발적 기부 예상
긴급재난기부금 15% 기부금 세액 공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다신 반납 가능
◎ 지원금 기부시 기부금 15% 세액공제 혜택 (예: 지원금 100만 원 반환 시 낸 세금 가운데 15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 외벌이 가구 : 소득이 있는 사람 1명이 다른 가족(배우자. 자녀) 지원금까지 합쳐 신고해 세액 공제 혜택
◎ 맞벌이 가구 : 4인 가구인 경우 각각 50만 원 지원금을 반환 신청할 수도 있고 1명이 대표로 1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도 있다.
3개월 내 신청 안하면 기부로 간주…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
기부한 금액은 고용유지나 실업자 지원을 위해서 신속하게 쓰여야 할 곳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 19의 지원대책을 여러 가지 발표는 하고 있지만 해당사항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 ※ 전화 문의(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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