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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발적 기부

by 작은사치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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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4인 기준 100만 원 지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100% 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24일 발표했고, 국회는 여야의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급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국민 대상 100% 지급

 지급 조회서비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일요일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지급 기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5월 4일부터 지급

일반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

 지급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 5월4일부터 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수, 그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일정과 수단 

▷ 저소득층, 기초연급수급자, 장애인연급수급자 : 현금지급

일반가구 : 현금, 선불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4가지 모두 동원될 것

 신청 방법 

01.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11(월) 07:00부터 )

방문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18(월) 09:00부터 )

02. 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저소득층, 기초연급수급자, 장애인연급수급자 : 270만 세대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 현금으로 일괄지급

일반가구 : 5월 11일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접수 예정이며, 접수받은 날로부터 이틀 지나면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있으며 차후 추가 공지 예정

 

소득 상위 계층 30%의 자발적 기부 예상

긴급재난기부금 15% 기부금 세액 공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다신 반납 가능

 지원금 기부시 기부금 15% 세액공제 혜택 (예: 지원금 100만 원 반환 시 낸 세금 가운데 15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외벌이 가구 : 소득이 있는 사람 1명이 다른 가족(배우자. 자녀) 지원금까지 합쳐 신고해 세액 공제 혜택

 맞벌이 가구 : 4인 가구인 경우 각각 50만 원 지원금을 반환 신청할 수도 있고 1명이 대표로 1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도 있다.

 

3개월 내 신청 안하면 기부로 간주…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

기부한 금액은 고용유지나 실업자 지원을 위해서 신속하게 쓰여야 할 곳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 19의 지원대책을 여러 가지 발표는 하고 있지만 해당사항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전화 문의(평일 09:00 ~ 18:00)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 ※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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