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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주행 운전상식

by 작은사치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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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 좌회전 주행 상식 ]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 BEEP!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이니 주의 또 주의!

적색신호로 대기 중인 차에 

경적은 NO! NO!

자나깨나 안전운전 잊지 말자~~~!

[ 우회전 차량 주행 상식 ]

잠깐!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서 

뒤차에게 양보하려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해자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또한, 뒤차도 경음기를 반복, 연속적으로 울리면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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