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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 좌회전 주행 상식 ]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 BEEP!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이니 주의 또 주의!
적색신호로 대기 중인 차에
경적은 NO! NO!
자나깨나 안전운전 잊지 말자~~~!
[ 우회전 차량 주행 상식 ]
잠깐!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서
뒤차에게 양보하려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해자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또한, 뒤차도 경음기를 반복, 연속적으로 울리면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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