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 5일을 앞두고 4월 5일~6일 이틀간 사전투표(관외투표)가 시작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홈페이지를 참고로 사전투표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다.
▣ 사전투표일, 선거일 투표 안내
▣ 사전투표(관내. 관외투표) 절차
▣ 관외 사전 투표 시 주의할 점
▣ 선거일 투표 절차
▣ 사전투표소 찾기
사전투표일, 선거일 투표 안내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소중한 한 표 잊지 않고 투표합시다!
사전투표 :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24. 4. 5.(금) ~ 24. 4. 6.(토) 06:00 ~ 18:00
선거일 투표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24. 4. 10.(수) 06:00 ~ 18:00
사전투표(관내. 관외투표) 절차
[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및 회송용 봉투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6.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 꼭!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는 함께!
관외 사전 투표 시 주의할 점
관외 투표시 가장 중요한 주의 할 점은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꼭 넣어서 스티커 띠지를 떼서 봉투를 밀봉(붙여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지난 대선당시 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30만여 장이 무효표로 분리되었다.
선거일 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 도장 날인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사전투표소 검색(팝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읍·면·동명(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사전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도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전투표소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0건 검색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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