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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 미투를 '조롱'에 가두고 있다"_서울신문 곽병찬 칼럼

by 작은사치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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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8월 6일 자 칼럼이다.

현재는 서울신문사 '내부 다른 의견'으로 온라인에서 사라졌고 오프라인 지면에만 실린 칼럼 글이다. 고소인의 2차 가해 우려를 이유로 글이 내 져졌다고 한다.

선택적 2차가해 적극 우려하는 언론들, 여성계, 야당... 흠... 정말 '미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우려에서 나온 것일까? 

 

"광기, 미투를 '조롱에 가두고 있다"

 

-곽병찬 칼럼(서울신문 논설고문)-

 

"피해자를 의심하는 건 책임전가이자 2차가해다." 7월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없다"며 한 말이다. 그는 전날 회견을 예고하면서 "궁금한 건 다 말하겠다"라고 했었다.

 

의심해서도 안 되고, 문제 제기해서도 안 되며, 그저 믿고 따르라니, 어처구니 없었다. 1970년대 긴급조치가 부활했나?

 

실제로 고소인이 작성해 후임 비서서에게 인수인계서 내용이 공개되자 여성계는 2차 가해라며 분노했다. 인계서엔 고소인의 이런 평가와 충고가 있었다.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 "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쓰기 힘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계의 서슬 때문인지 대개 매체는 사실 보도, 의문 제기보다는 '분노'를 비중 있게 전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는 '남한판 수령제'인 유신체제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행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었다. 완결판인 9호는 심지어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까지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유언비어'금지 조항도 두 정권에 위험한 사실이나 생각을 단지 말만 해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도록 했다. 의심도 할 수 없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폭정이었다.

 

앞서 대리인은 7월 16일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족벌언론과 야당은 대통령이나 여성가족부 장관, 서지현.임은정 검사에게까지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했다. 긴급조치와 함께 '남한판 수령체제'를 옹위하던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었다. 부모나 자식, 배우자나 형제에 대해서까지 고발하도록 한 불고지죄다.

 

광기다. 불고지나 침묵의 죄처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은 없다. 정파적 광기, 증오의 광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거대한 희생을 통해 쌓아 올린 민주적 제도와 헌법적 가치, 이성적 판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중세 암흑기나 신정체제의 지배자는 신의 대리인이었다. 제사장, 교부, 예언자, 목자 등 대리인은 신을 내세워 면제부를 팔아 치부하고, 마녀사냥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런 신은 없었다. 대리인의 탐욕만 있었다.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일이다.

 

'미투'란 '나도 당했다'고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걸고 고발하는 일이다. 증거가 부실해도 시민사회와 사법부가 그 진정성을 수용하려는 것은 거기에 걸린 삶의 무게 때문이다.

반증이 오히려 설득력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박재동 화백이나 고은 시인 사건은 그 좋은 경우일 것이다. 전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영화배우 곽도원 등에 대한 기획 혹은 가짜 미투도 있었지만, 미투에 대한 이런 특별한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

 

이른바 '박원순 전 시장 위력 성범죄'사건에는 대리인만 있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저버렸던 인물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양심을 돈으로 바꾼 화해 치유 재단 이사였다. 나는 그 대리인을 의심한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묻는다.

 

우선 인터넷에 떠돌던 이른바 '고소장'에 관한 것이다. 누가 구술.정리.전달했고,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가. 대리인이 공개한 성추행 증거는 대부분 이문건에 나온다.

경찰이 조사한다지만, 고소인의 진정성을 지키려면 기획의 가능성이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을 해명해야 한다. 문건 유포는 피고소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었다.

 

대리인은 박 전 시장 핸드폰의 포렌식을 중단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격렬히 항의했다. 상대의 핸드폰에 있는 성추행 증거라면 고소인의 핸드폰에 있어야 한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고소인의 핸드폰을 수사기관에서 포렌식해 증거를 찾도록 하면 된다. 지름길을 놔두고 법원 결정이나 비난하며 힘든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다.

 

'미투'는 계속되야 한다.

성폭력의 더러운 적폐는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적 원칙과 이성적 판단을 억압하는 광기에 의지하면 안 된다. 그건 '미투'를 새장 혹은 비웃음을 뜻하는 '조롱'에 가둘 뿐이다.


'미투' 조차 선택적 우려를 보이는 언론, 정치인, 여성계, 각종 여성단체들, 피고소인은 고인이 되었다. 반론도 보장되지 않는다. '미투'에 관해서는, 특히 민주진보진영 인사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권은 무색해진다. 반론권도 주워지지 않는 모습니다. 

'미투'에 대한 광풍, 광기는 도리어 일반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젠 경기관람에 남녀가 어깨동무하며 응원하기를 꺼릴것이며, 술자리에서 여성옆자리는 피하게 될것이며, 정치인은 여성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꺼리게 될것이며, 지나가다 어깨라도 부딪치면 흠찍 놀랄것이며, 악수도 꺼리게 될것이며...등등 남자들이 모여 비야냥거리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정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인가?

 

성차별 반대집회등에서 극우적인 "한남충"이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음에도 비판 목소리도 못내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지...진정한 성폭력근절이나 성차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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