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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종부세 소득세 완화...2023 달라지는 것은?

by 작은사치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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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제히 2023년도는 과거 IMF시기와 맞먹는 경기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생활 공과금. 대중교통비등이 연달아 오르지만 월급은 그에 못 미쳐 우리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에 직접적인 연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 대중교통비 인상

2023년 공공요금 무엇이 오르나

생활 공과금. 대중교통비 등이 연달아 빠르게는 1월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에 직접적인 연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급은 물가 인상에 미치지 못해 서민 직장인들 지갑은 더욱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8년 만에 기본요금 300원 인상된다.

◎ 서울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된다. 

◎ 전기요금 1월부터 9.5% 대폭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4,022원이 오르게 된다.

2022년도에는 전년대비 4.6%, 19.3원 인상한 것에 비해 이번 1월 1분기에만 13.1원, 9.5% 인상은 1981년 오일쇼크 이후 최대이다.

◎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도미노로 인상된다. 

◎ 가스요금은 4월쯤 검토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 :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인상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어떻게 바뀌나

  [ 종합부동산세 ] 

종합적으로 종부세 중과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해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기존에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최대 6%까지 내야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집 2채 이하로 갖고 있으면 최대 2,7%로 세율 바뀌어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서울 상당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현실을 감안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부과 기준을 높여 반영시킨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주택 소유 개수로 부과했던 종부세의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을 결우 모두 합한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상의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된다. 결국 지방의 저가의 집을 여러 채 소유한다고 해도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 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Ahj-b22VkcA

 

  [ 근로소득세 인하 ]  

근로소득세 중에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1천400만 원’으로 200만 원, 세율 15% 구간 상한선은 ‘5천만 원’으로 4백만 원 높아져 봉급생활자 세 부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주식 가족 합산 규정 폐지 ]  

대주주 과세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해 혼자서 10억 원 넘는 같은 종목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

◎ 규제지역 대출 집값의 30%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 하남, 과천,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라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취득세 면제 정책 조건 변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조건이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층간 소음 기준강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걷기 뛰기 등으로 발행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이어지는 등가소음을 기준으로 4dB씩 낮아져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이 넘으면 안 된다. 소음이 기준치를 넘고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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