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주행1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주행 운전상식 [ 비보호 좌회전 주행 상식 ]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 BEEP!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이니 주의 또 주의! 적색신호로 대기 중인 차에 경적은 NO! NO! 자나깨나 안전운전 잊지 말자~~~! [ 우회전 차량 주행 상식 ] 잠깐!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서 뒤차에게 양보하려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해자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또한, 뒤차도 경음기를 반복, 연속적으로 울리면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승용.. 2020.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