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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정경심교수 PC에 '총장 직인파일' 발견" SBS보도는 오보

by 작은사치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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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PC에는 총장 직인 파일' 없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증인신문 중 표창장 위조 관련해 보도된 "'정경심 PC에는 총장 직인 파일' 없었다"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이 열린 지난 8일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검사 :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 PC에서 발견된 사실이 없었거든요. 증인은 이 진위여부는 알 수 없었죠?

증인 :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나라를 떠들썩하게 뒤흔든 일면 '조국 사태'에서 SBS 이현정기자의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종장 직인 파일' 발견"보도는 정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에 관련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언론사들이 SBS의 단독 받아 수많은 기사와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 기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는 여론재판에서 유죄"라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한 중요한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경심교수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SBS 보도는 오보

문제의 보도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다음날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것으로 그 기사 내용에는 '검찰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 단독보도는 그 후 7개월만에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증인의 입에서 '오보'임이 확인된 셈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28668&plink=ORI&cooper=NAVER

이날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인 박 모 씨는 이어진 정교수 측 변호인의 신문에서도 “정 교수가 ‘다른 교수들도 직인 파일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 직인은 어떻게 관리하나’라고 물어서 내가 ‘직인 파일은 없다’고 했다”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SBS 이현정 기자의 단독기사 속 검찰은 누구?

결국 애당초 ‘직인 파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있지도 않은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SBS 이현정기자의 단독기사에 수차례 등장하는 "검찰은~"에 검찰은 누구이며 또 그 검찰은 왜 허위사실을 유포, 오보의 소스를 제공했던 것일까?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무척 당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교수는 자신도 ‘직인 파일’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는데 거의 많은 언론들은 검찰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정교수 측의 반박에는 귀를 닫았던 것 또한 당시 언론보도 현상이었다 보인다.

 

정교수 재판에서 기자들의 이상 행동?

정교수의 재판 과정은 대체로 오전 검찰 신문을 먼저 하고 오후엔 변호인의 신문 형식 순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은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만 듣고 자리를 뜨는것이 일상이라는 말이 나오곤한다. 정교수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검찰의 주장들이 탄핵되고 있음에도 취재하지도 기사화하지도 않는 현상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재판 이전 검찰 주장이 반복되어 기사화되고 있다고 한다. 왜? 그간 검찰의 주장이 팩트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대변해서?

SBS는, 이현정기자는 오보에 대한 사과도 없다. 오보가 사실이라면 SBS는 또다시 고 노무현대통령의 '논두렁시계'보도의 데자뷰처럼 보이는 보도를 했다. 검찰발 단독보도의 문제는 향후 사실 관계에 착오가 있거나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언론보도,기사로 인한 삶 자체가 파괴되고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보상도 없다. 한국언론의 아님 말기식 보도는 언론신뢰도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배경이 아닐까싶다. 언론개혁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요즘은 한국기자를 외신에서까지 알려진

"기레기"에서 발전해 "기더기"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를 권력에 취해있는 기자들은 알까?

 

자료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0041117114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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