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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 찾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by 작은사치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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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교통비를 연간 12만 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나 보호자들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만원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상반기(1월~6월) 사용 교통비 신청은 7월에 신청

 하반기(7월~12월) 사용 교통비는 다음 해 1월에 신청

 

  신청절차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만원

 

  등록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한 지역 내 상점)

 
[자료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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