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1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할 3가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할 3가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팁' 1.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보다 아내의 소득이 높으면 아내쪽으로 부양가족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3. 홈텍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버시스로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2020.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