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비지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교통비를 연간 12만 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나 보호자들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금액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상반기(1월~6월) 사용 교통비 신청은 7월에 신청 ▶ 하반기.. 2023. 1. 3. 이전 1 다음